12월 5일, 중공중앙 정치국회의는 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주영강의 엄중한 규률위반사건에 관한 심사보고"를 심의, 채택하고 주영강에서 당적취소처분을 주고 그의 범죄혐의 문제와 단서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넙게 법에 의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12월 1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사건수사과정에서 발견한 주영강의 규률위반 단서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상응한 조사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7월 29일,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소집하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전개한 조사사업상황 회보를 청취하고 주영강에 대해 립건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주영강은 당의 정치귤률과 조직규률, 기밀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했으며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여러 사람에게 불법리익을 도모해주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거액의 뢰물을 챙겼으며 직권을 람용하여 친척, 정부나 지인들의 경영활동을 도와 거액의 리익을 얻도록 했으며 국유자산의 중대한 손실을 빚었으며 당과 국가의 기밀을 루설했으며 렴결자률의 규정을 엄중하게 어기여 본인이나 친척들이 남들의 대량의 재물을 받았으며 여러명 녀성들과 간통함과 아울러 권력, 재물을 리용하여 여러 녀성들과 관계를 맺었다. 조사과정에서 주영강이 다른 범죄와도 관련이 있다는 단서를 발견했다. 주영강의 이런 행위는 당의 성격과 취지를 완전히 위반했고 당의 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했으며 당의 형상에 심각한 손해를 주었고 당과 인민의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으며 그 영향이 극히 악렬하다.
2014년 12월 5일, 중앙정치국회의는 중앙귤률검사위원회의 "주영강의 엄중한 규률위반사건에 관한 심사보고"를 심의, 채택하고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영강에서 당적취소처분을 주고 주영강의 범죄혐의 문제와 단서를 사법기관에 넙게 법에 의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법에 의해 주영강의 범죄혐의에 대해 립건수사함과 아울러 주영강을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사건수사는 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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