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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성 승덕 과급간부 큰 부패…사건 관련 금액 최고 770여만원

최고 유기징역 20년 판결

2015년 04월 20일 17:1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하남성 승덕시규률검사기관은 일전에 12건의 당정간부 규률과 법 위반 전형사건을 통보했다. 일부 과급간부들의 탐오부패 정도가 놀라울 정도로 사건 관련 금액이 걸핏하면 수십만원, 수백만원에 달했으며 어떤 간부 한 사람의 사건 관련 금액이 770만원을 초과했다.

통보에 따르면 풍녕만족자치현 국토자원국 원 국장인 죽국군(정과급)은 국장임직기간에 기업으로부터 12차에 걸쳐 400만 7100원을 강요하거나 챙기고 가짜령수증을 떼고 비용을 거짓보고하고 가짜계약서를 만드는 등 수단으로 공금 242만 2200원을 개인소유로 하였으며 134만 8500원의 가정거액재산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죽국군은 1심에서 유기징역 20년 판결을 받았다.

륭화현교육체육국의 원 국장인 조국군은 간부등용, 인원전근 과정에서 여러명의 교장, 주임, 교원들이 주는 41만 2500원어치의 재물을 수수하고 공사도급, 결산권을 리용하여 공사도급업체로부터 20만 7000원의 뢰물을 받아 유기징역 5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다.

란평현 홍기진 원 인대주임인 가영해(정과급)은 소영향 부향장직을 맡은 기간에 광산업주의 청탁을 받고 광산채굴권통합사안을 협조해주고 사후에 100만원을 요구해 개인경영활동에 사용했다. 가영해는 당적을 제명당하고 규률과 법 위반 소득을 추징함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이송돼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되였다.

승덕 고신구로동인사국 원 국장(부처급)인 왕건항은 2010년 7월 시정부에서 풍영자진 염영자촌의 뚝외 간척지 점용기간에 토지징용사업조 조장을 맡았었는데 그의 엄중한 무책임으로 뚝외 간척지의 성격귀속을 참답게 심사하지 않고 개별촌민들이 위조한 도급협의서에 대해 참답게 감별하지 않은 결과 국유토지가 잘못 매입되여 각 류형의 보상금 6065만 8400원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나라에 거액의 경제손실을 빚었다. 사법기관은 왕건항에게 직무유기죄 등으로 유기징역 6년의 판결을 내렸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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