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길림성 백성사범학원 원 당위서기 류효춘(정청급)의 뢰물수수죄 혐의에 대해 길림성인민검찰원의 지정관할을 거쳐 통화시인민검찰원에서는 법에 따라 통화시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기관은 심사기소단계에서 법에 따라 피고인 류호춘에게 소송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법에 따라 심문했으며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통화시인민검찰원은 기소서에서 피고인 류호춘이 백성사범학원 부원장, 당위부서기, 당위서기 직무를 맡은 기간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했고 여러번이나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했으며 금액이 특히 크기에 마땅히 법에 따라 뢰물수수죄로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