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7일발 중국공산당뉴스넷: 최고인민검찰원 사이트 소식의 의하면 길림성신탁유한책임회사 원 당위서기, 리사장 리위(정청급)가 뢰물수수죄 혐의, 직권람용죄 혐의로 길림성인민검찰원의 관할지정을 거쳐 길림성인민검찰원 연변림구분원에서는 법에 따라 길림성 연변림구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검찰기관은 심사기소단계에서 법에 따라 피고인 리위에게 소송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에 대해 법에 따라 심문했으며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길림성인민검찰원 연변림구분원은 기소서에서 피고인 리위가 중공백산시위 서기 직무를 담당하는 기간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했고 여러번이나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했으며 금액이 특히 크며 규정을 어기고 타인을 위해 재정자금을 이체하여 지불해 국가에 중대한 경제손실을 미쳤기에 마땅히 법에 따라 뢰물수수죄, 직권람용죄로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고소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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