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 따르면 일전 길림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원 길림삼림공업그룹유한책임회사(삼공그룹) 당위 부서기이며 부리사장이며 총경리인 리건위의 엄중한 규률위반 법률위반 문제에 대해 립건심사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거쳐 리건위는 정치규률을 위반하고 조직심사에 맞섰으며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 규정을 어기고 사례금을 수수하였으며 조직규률을 위반, 자신의 직무승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을 어기고 타인에게 재물을 주었다. 또한 조직의 서면조사에 문제를 여실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렴결규률을 위반, 규정을 어기고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소유, 규정을 어기고 겸직해 보수를 취득했으며 생활규률을 위반하였다.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단독 혹은 타인과 결탁하여 공공재물을 비법적으로 횡령하여 탐오범죄혐의가 있으며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다른 사람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재물을 수수하여 수뢰범죄혐의가 인정되였다. 엄중하게 책임을 지지 않고 직권을 람용하여 국유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조성하여 국유회사 인원실직, 직권람용죄 혐의가 인정되였다.
리건위는 당원지도간부로서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취지의식이 박약하며 탐욕에 부풀어 회사리익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의 리익을 챙겼으며 직권을 람용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였으며 손안의 권리를 개인을 위해 사리를 도모하는 도구로 전략시켜 당의 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여 직무상 불법이 구성되고 범죄혐의가 있으며 아울러 18차 당대회후에도 여전히 자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는바 그 성질이 악렬하고 정상이 엄중해 마땅히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고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연구하고 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리건위에게 당적취소처분을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길림성감찰위원회는 그의 공직취소처분을 주며 그의 규률위반, 법위반 소득을 몰수하며 그의 범죄혐의문제를 검찰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고 관련 재물을 사건에 따라 이송하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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