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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2명 퇴직 청급 간부 당적 제명 퇴직대우 취소

2018년 10월 19일 09:2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내몽골자치구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가 일전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내몽골경제정보화위원회 원 부주임 최신(정청급)과 우란차부시정협 원 당조서기, 주석 상영복(정청급)이 당적 제명, 퇴직휴양대우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범죄혐의에 련루된 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의해 심사하고 기소하기로 하였다.

조사를 거쳐 최신의 아래와 같은 혐의사실이 적발되였다. 정치규률을 위반하고 봉건미신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렴결 규률과 규정을 어기고 사례금을 받았다. 사업 전근 후에도 원 단위로부터 고액의 보수를 받았으며 생활규률을 어기고 향수를 탐내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다. 직권을 리용하여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고 재물을 받아 수뢰죄 혐의에 련루된다. 가정 재산과 지출이 합법적 수입을 훨씬 초과하고 액수가 특별히 큰 데다 출처를 밝히지 못하기에 거액재산 출처불명죄 혐의가 있다.

조사를 거쳐 상영복의 아래와 같은 혐의사실이 밝혀졌다. 정치규률을 위반하고 조직심사에 대항하고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여실하게 보고하지 않았다. 직무상의 편리를 도모하여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고 재물을 수수한 수뢰죄 혐의가 있다. 가정 재산과 지출이 합법적 수입을 훨씬 초과하고 액수가 특별히 크며 합법적 출처를 밝힐 수 없기에 거액재산 출처불명죄 혐의가 있다. 규정을 어기고 직책을 정확히 리행하지 않아 국가에 경제손실을 조성한 직권람용죄 혐의가 있다.

최신은 2012년 5월에 퇴직하였고 상영복은 2017년 1월에 퇴직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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