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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교통투자집단유한회사 원 당위서기, 리사장 구장 엄중법규위반으로 당적 제명

2018년 11월 14일 15:0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기자가 13일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일전 길림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길림성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길림성 교통투자집단유한회사 원 당위서기, 리사장인 구장의 엄중한 규률위반문제에 대하여 립건심사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거쳐 구장은 정치규률을 위반하여 조직규률심사에 대항하고 미신활동했으며 중앙8가지 규정정신을 위반하여 규정을 어기고 선물과 사례금을 받고 딸의 결혼식을 크게 차렸고 여러차례 규정을 어기고 개인회관에 출입했으며 조직규률을 위반하여 직권을 리용해 규정을 어기고 인원을 채용함과 아울러 재물을 수수했으며 렴결규률을 위반하여 권력과 녀색 거래를 했으며 생활규률을 위반했다.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줌과 아울러 재물을 챙기여 수뢰범죄혐의를 받고있으며 직권을 람용하고 엄중하게 책임지지 않아 국유회사, 기업의 거액의 손실을 빚어냈으며 국유회사, 기업인원의 직권람용죄, 직무태만죄 혐의가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구장은 당원지도간부로서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취지의식이 희미하고 사욕이 팽창되여 수중의 권력을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는 도구로 전락시켰으며 권력과 금전의 거래를 크게하고 직권을 람용하고 제멋대로 했으며 부화타락하고 도덕이 부패하며 당의 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여 직무위법과 범죄혐의가 구성됨과 아울러 18차 당대회후 자제하지 않고 손을 떼지 않았으며 그 성격이 악렬하고 정상이 엄중하기에 마땅히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고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의 연구를 거침과 아울러 성당위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 구장에게 당적제명처분을 주고 규정에 따라 그의 퇴직대우를 취소하며 그의 규률과 법위반 소득을 몰수하며 그의 범죄문제혐의를 검찰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의해 심사기소하기로 하고 관련 재물을 사건과 함께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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