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계속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을 걷고 정치체제개혁을 추진할데 대하여
인민민주는 우리 당이 시종 높이 추켜들고온 빛나는 기치이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는 사회주의민주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얻은 긍정적경험과 부정적경험을 총화하고 인민민주는 사회주의의 생명이라는것을 강조했으며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의것이라는것을 견지하고 정치체제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사회주의민주정치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견지함으로써 가장 광범위한 인민민주를 실현하는데 정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정치체제개혁은 우리 나라의 전면적인 개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반드시 정치체제개혁을 계속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여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충분하고 더욱 건전한 인민민주를 발전시켜야 한다. 반드시 시종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것을 근본으로 하고 당과 국가의 활력을 증강하고 인민의 적극성을 동원하는것을 목표로 하여 사회주의민주를 확대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서둘러 건설함으로써 사회주의정치문명을 발전시켜야 한다. 당의 령도방식과 집권방식을 한층 더 개진하여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도록 보장해야 하며, 민주제도를 한층 더 건전화하고 민주형식을 한층 더 다양화하여 인민들이 법에 의거하여 민주적인 선거, 민주적인 정책결정, 민주적인 관리, 민주적인 감독을 실행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가관리와 사회관리에서의 법치의 중요역할을 한층 더 발휘시켜 국가법제의 통일과 존엄과 권위를 수호하고 인민들이 법에 의거하여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도건설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정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시키며 인류정치문명의 유익한 성과를 적극 참조하되 서방정치제도모델을 절대 그대로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1) 인민이 인민대표대회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정치제도이다. 당의 주장을 법정절차를 통해 국가의 의지로 되게 할줄 알아야 하며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법에 의거하여 립법, 감독, 결정, 임면 등 직권을 행사하고 립법활동의 기획과 조률을 강화하며 정부, 법원, 검찰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의 통일규격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국가권력기관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의 대표중 기층대표 특히는 제일선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 대표의 비률을 높이고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대표의 비률을 낮추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에 대표련락기구를 설치하는 등 대표가 대중과 련계를 가지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국가권력기관의 조직제도를 건전화하고 상무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인원의 지식구조와 년령구조를 최적화하고 전임위원의 비률을 높임으로써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는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2) 사회주의협상민주제도를 건전화해야 한다. 사회주의협상민주는 우리 나라 인민민주의 중요한 형식이다. 협상민주 제도와 활동메커니즘을 보완하여 협상민주가 광범위하게 다차원으로 제도화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국가정권기관, 정협조직, 당파, 단체 등 경로를 통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와 대중의 직접적리익과 관계되는 현실적문제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대중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인민의 지혜를 널리 모아 공감대를 넓히고 합력을 증강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 제도를 견지보완하고 협상민주의 중요한 경로로서의 인민정협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키며 인민정협이 단결과 민주라는 이 2대 주제를 둘러싸고 정치협상, 민주감독, 참정의정 제도의 건설을 추진하여 관계를 더욱 잘 조률하고 력량을 더욱 잘 집결시키고 의견과 건의를 더욱 잘 제기하고 대국에 더욱 잘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파와의 정치협상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협상을 정책결정절차에 포함시키고 시종 정책결정전과 정책결정과정에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민주협상의 실효성을 증강해야 한다. 특정주제협상, 부문별협상, 계층별협상, 제안처리협상을 깊이있게 진행해야 한다. 기층의 민주협상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3) 기층의 민주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도농지역사회관리, 기층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대중의 자기관리, 자기봉사, 자기교육, 자기감독을 실시하는것은 인민이 법에 의거하여 민주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기층당조직이 령도하는, 활력이 넘치는 기층대중자치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질서있는 참여의 확대, 정보공개의 추진, 의사협상의 강화, 권력에 대한 감독의 강화를 중점으로 하여 그 범위와 경로를 넓히고 내용을 풍부히 하고 형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인민들이 보다 실제적인 민주권리를 보다 많이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일심전력 로동계급에 의거하고 종업원대표대회를 기본형식으로 하는 기업과 사업단위의 민주관리제도를 건전화하여 종업원들이 관리와 감독에 참여하는 민주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각 부류 기층조직의 협동작용을 발휘시켜 정부관리와 기층민주의 유기적인 결합을 실현해야 한다.
(4)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치는 국가를 관리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기본방식이다. 과학적인 립법, 엄격한 법집행, 공정한 사법, 전 국민적인 준법을 추진하고 법률앞에서는 누구나 일률로 평등하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반드시 법률을 따르고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며 법을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보완하고 중점분야의 립법을 강화하며 인민들이 립법에 질서있게 참여하는 경로를 넓혀야 한다.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추진하여 법률을 확실하게 엄격하고 공정하고 문명하고 규범적으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사법체제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법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여 재판기관과 검찰기관이 법에 의해 재판권 또는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법제선전교육을 깊이있게 전개하여 사회주의법치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주의법치리념을 수립하며 전 사회적으로 법을 학습하고 법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고 법을 활용하는 의식을 증강해야 한다. 지도간부들이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활용하여 개혁을 심화하고 발전을 추진하며 모순을 해소하고 안정을 수호하는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헌법과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당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안에서 활동해야 한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향유하여서는 안되며 지도간부의 언론이나 주장을 가지고 나라의 법률을 대체하거나 권력으로 법집행을 제어하거나 사리를 위하여 법을 외곡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5) 행정체제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행정체제개혁은 상부구조가 경제토대에 부응하도록 추진하는데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것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목표에 따라 정부의 공공관리기능과 기업의 기능의 분리, 정부의 공공관리기능과 국유자산관리부문의 기능의 분리, 정부의 공공관리기능과 사업단위의 기능의 분리, 정부의 공공관리기능과 사회기구의 기능의 분리를 깊이있게 추진하여 기능이 과학적이고 구조가 최적화되고 청렴하고 능률적이며 인민들이 만족해하는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해야 한다. 행정심사허가제도개혁을 심화하고 계속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층에 위양함으로써 정부기능으로 하여금 량호한 발전환경을 마련하고 량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데로 전변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대부서제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부서별 직책체계를 건전화해야 한다. 행정등급과 행정구획의 설치를 최적화하고 여건이 있는 성들에서 성급 직할현(시) 개혁을 모색할수 있도록 하고 향과 진의 행정체제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행정관리방식을 혁신하여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력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실적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기구편제를 엄격히 통제하고 지도자정원수를 줄이며 행정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사업단위분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체제개혁조률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중대개혁을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조률해야 한다.
(6) 권력운행에 대한 제약체계와 감독체계를 건전화해야 한다. 시종 제도로 권한을 제약하고 사무를 처리하고 간부를 관리해야 하며 인민의 알권리, 참여권, 의사표현권, 감독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권력이 정확하게 운행되도록 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정책결정권과 집행권, 감독권이 상호 제약하는 한편 상호 협력하도록 보장하고 국가기관이 법정권한과 법정절차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시종 과학적으로 민주적으로 법에 의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결정 메커니즘과 절차를 건전화하며 두뇌집단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정책결정 문책 및 착오시정 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화해야 한다. 무릇 대중의 직접적리익과 관계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무릇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모두 단호히 방지하고 시정해야 한다. 권력운행의 공개화와 규범화를 추진하고 당무공개, 정무공개, 사법공개와 각 분야의 업무처리공개 제도를 보완하며 질문, 문책, 경제책임감사, 인책사직, 파면 등 제도를 건전화하고 당내감독, 민주감독, 법률감독, 여론감독을 강화하여 인민들로 하여금 권력을 감독하게 하고 권력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7) 가장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통일전선은 각 방면의 력량을 결집시키고 정당관계, 민족관계, 종교관계, 계층관계, 해내외동포관계의 조화를 촉진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전선의 사상정치적토대를 공고히 하며 일치성과 다양성 사이의 관계를 옳바로 처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공존하고 호상 감독하며 서로 진심으로 대하고 영욕을 함께 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민주당파와 무소속인사와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여 사상면에서 한마음한뜻을 이루고 목표면에서 한마음과 동일지향을 이루고 행동면에서 한마음과 동일행동을 이루도록 촉진해야 한다. 비당원대표인사대오건설을 강화하여 더욱 많은 우수한 비당원인사들이 각급 국가기관의 지도직무를 맡도록 선발하고 추천해야 한다. 당의 민족정책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실시하고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보완하며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단결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발전하는 주제를 확고히 파악하고 민족단결진보교육을 깊이있게 전개하며 민족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소수민족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며 평등, 단결, 협조, 조화의 사회주의적민족관계를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여러 민족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도와주며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당의 종교사업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데서의 종교계 인사들과 신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새로운 사회계층의 인사들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에 보다 큰 기여를 하도록 장려하고 인도해야 한다. 당의 화교사무정책을 관철하고 해외교포와 귀국화교 및 화교권속들이 조국의 현대화건설과 평화적통일위업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은 수억만 인민을 단합하여 공동으로 분투해나가는 옳바른 길이다. 우리는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이 길을 따라 전진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민주정치가 더욱 왕성한 생명력을 과시하도록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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