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은 16일 경기 수원에서 20대 녀성을 랍치,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하고 신상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선고했다. 오원춘은 내몽골자치구 사람인것으로 알려져있다.
오원춘은 작년 4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앞을 걸어가던 피해 녀성을 랍치해 집안으로 끌고간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은 오원춘이 살인후 시신을 훼손한 리유가 인육(人肉) 류통을 목적으로 한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은 "오원춘이 잘라낸 살점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고 그의 통장에 의심스러운 금융거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육 류통 목적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