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부 28일 소식에 의하면 중동호흡기증후근 환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k모(44세)가 이번달 26일에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k모는 격리대상으로 지정받지 않았기에 자유로 비행기를 타고 출국할수 있었다. 한국 당국 방역시스템의 미비함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한국 질병관리본부측은 방역시스템에 빈틈이 생긴것은 그 전부 책임이 방역당국에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국민이 당국에 협조하지 않았기에 방역조치도 예상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있다는 관점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 감염내과의 한 교수는 질병관리본부는 사법권을 가지고있지 않기에 조사인원의 서술만 들을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감염과 접촉 상황을 제때에 보고하고 바이러스확산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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