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한국 대통령 박근혜는 24일 전문기관을 성립해 헌법수정안 초안제정을 책임지게 할것이고 자신의 임기내에 헌법수정안에서 대통령임기를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는데 힘쓸것이라고 선포했다.
한국은 1987년 수정된 현행헌법을 채택한후 대통령의 임기를 5년이라고 규정하고 련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당시 군정부통치로 남겨진 력사문제를 끝내는데 유리했고 한국이 점차 민주선거정부 관리에로 과도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일으킨것으로 인정받았다.
박근혜는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임기와 관련된 헌법수정 생각을 언급했다. 그녀는 현행의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5년 단일임기제는 이미 력사사명을 완성했고 현재와 적합하지 않으며 한국이 진일보 발전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했다.
그녀는 례를 들면서 이 대통령임기를 1차로 제한한 규정은 한국이 장원한 각도에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목표를 완성할수 없게 만들었고 정계로 하여금 계속하여 극단적인 대항상태에 빠지게 했다고 말했다. 례를 들면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튿날 정계에서는 다음 대통령선거를 위해 투쟁을 벌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당쟁과 대립이 정상상태가 되는 추세가 나타나며 권력쟁탈이 민생보다 더 중시를 받고있다고 했다.
박근혜는 "현행의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단일5년제임기는 이미 30년간 실행됐다"고 하면서 "이는 과거 민주화단계에는 적합할수는 있지만 현재에는 이미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말했다.
박근혜는 국회에서 헌법수정특별위원회를 설립해 민중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헌법수정범위와 내용을 토론해야 된다고 호소했다.
【태도변화】
한국련합통신사는 박근혜의 이 태도표시는 외계를 크게 놀래웠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일전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임기를 수정하는것과 관련해 어떠한 전면적인 토론을 전개하든지 모두 반대했는데 그것은 정부는 마땅히 정력을 더 긴박한 경제와 안전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때문이였다.
한국 청와대의 소식통은 박근혜는 지난달 추석휴가가 끝난후 헌법수정준비사업 추진을 명했다고 했다. 만약 필요가 있으면 박근혜는 대통령의 명의로 헌법수정을 제안할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공동의 인식을 달성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고려해 현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수정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법률에 근거하면 헌법수정안은 대통령 혹은 국회에서 제안할수 있는데 국회 2/3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통과될수 있고 또 전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만 실시될수 있다.
비록 헌법수정을 요구하는 민심이 강렬하지만 한국 국내에서는 어떻게 헌법을 수정할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일치한 의견이 아직 없다. 일부 사람들은 대통령이 한번 련임할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해 중장기정책의 안정적인 관철을 보장하길 희망했고 일부 사람들은 대통령의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데 대해 이의를 품고 헌법수정을 채택해 의회제를 건립함으로써 대통령권한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인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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