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 16일발 신화통신: 한국 헌법재판소 리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16일, 한국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이달 24일에 진행되며 변론쌍방은 이달 23일전으로 립장재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그뒤 박근혜 대통령측에서는 일정배치에 이의를 제출하며 최종변론은 최소한 조사를 하고 최종변론을 할수 있는 시간적여유는 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 강일원은 변론쌍방은 상기 일정배치에 대한 의견을 립장재료에 적어넣을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검토할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국회의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팀의 조사기한은 70일간으로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이다. 만약 조사난이도가 크면 마감기일 3일전 대통령에게 1차적으로 조사기한을 30일간 연장하도록 신청할수 있다.
한국매체는 설령 마지막 한차례 법정심문의 구체적인 날자가 개변되더라도 너무 오래 끌지는 않을것이며 27일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 리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전에 판결할 희망이 의연히 비교적 크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통과하면 박근혜의 대통령직무는 해제되며 60일내에 차기 대선을 거행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부 청와대와 특별검사팀지간의 대치상태는 계속되고있다. 현재 쌍방은 수사검증문제에서 엄중한 대립이 존재하는데 특별검사팀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청와대에 압력을 가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할것을 촉구하고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6일, 특별검사팀의 대통령부 청와대에서 수사를 협조할것을 요구한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신청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로 평가하고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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