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 23일발 신화통신: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론평에서 일본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일본은 다케시마)가 일본 령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해당 표현을 철회할 것을 일본에 촉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독도는 력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분명히 한국 고유의 령토라며 일본이 독도에 대해 부당한 령토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한일관계에 불리하고 한국은 이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측의 이 부당한 주장은 독도에 대한 한국 주권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 발동한 도발에 단호한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2019년 <외교청서>를 발표해 일본이 ‘다케시마에 대해 주권을 소유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청서는 또 한국 근로자 강제 징용 배상안건과 관련해 내린 판결, 합의에 기반해 설립한 일한 ‘위안부’기금회 해산 등 문제에서 한국이 잇달아 소극적인 조치를 취해 일한관계가 ‘매우 준엄한’ 처지에 이르게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후 한국 외교부는 한국주재 일본대사관 미스지마 고이치(水嶋光一) 총괄공사를 불러 청서 중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
독도는 조선반도 동부해역에 위치해있으며 면적이 약 0.18평방킬로에 달한다. 한국, 조선, 일본에서 모두 이 섬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이 섬을 실제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