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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년 1월 1일부터 차번호판 가리면 12점을 기록

2012년 12월 14일 09:1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도로에서 볼수 있는 결혼차량대오를 보면 일반적으로 차번호판에 “백년해로” “결혼축하” 등 축하문구가 적혀진 붉은색종이를 붙여놓는 경우가 많다.

축하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번호판을 가려서인지 도로곁에 함부로 주차하고 황색규제선을 넘나들며 마음대로 차머리를 돌리는 등 여러가지 교통위반행위를 보여 오고가는 차량과 행인들의 눈총을 한몸에 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행 “도로교통안전법”의 해당조목은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는 행위에 대해 6점 벌점을 기록하고 경고 혹은 2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게 된다고 규정했으며 올해 9월 공안부에서 발표한 수정후의 “동력차운전면허증신청과 사용규정”은 래년 1월 1일부터 동력차가 도로에서 달릴 때 동력차번호판을 달지 않았거나 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더럽혔거나 규정대로 차번호판을 설치하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 한번에 6점 벌점을 기록하던데로부터 12점 벌점을 기록하게 된다고 정해 처벌강도를 높이게 된다.

모 차량임대쎈터의 관계자는 “차번호판을 가리는것이 규정에 어긋난다는것은 알고있지만 결혼차량이 도로에서 달릴 때 차선변경, 앞차초월, 림시주차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적게는 6대, 8대, 많게는 열몇대씩 되는 차량이 대렬을 갖추고 달리려면 부득이하게 교통신호와 규정을 무시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에 차번호판을 가려야 하는수밖에 없다. 만일 차번호판을 가리지 않는다면 차량주인은 혹시 규정위반기록이 남을가 저어하여 결혼차량임대를 거부하며 차를 임대해주지 않는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연길시 인민로에서 결혼용품가게를 운영하면서 결혼차량임대업무도 함께 취급하고있는 상모는 “래년부터 차패쪽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처벌강도를 높인다는 소식을 접하고 고민중이다. 지금도 결혼용으로 임대줬을 때 교통경찰이 차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단속하면 당장에서 가렸던 붉은 종이를 떼고 달린다. 그런 다음에는 차량대오가 천천히 이동하고 한줄로 달리기가 어려워 결혼동영상도 효과가 좋지 않아 신랑신부측에서 사후 의견이 있지만 할수 없다. 규정을 어기지 않으려면 효과가 떨어지는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속내를 밝혔다.

이번달 결혼식을 치르게 될 훈춘시의 김모는 이미 8대의 결혼차량을 마련했는데 결혼 당일 신랑신부가 앉는 선두차는 업체로부터 임대받은외 나머지 차는 전부 지인들의 차량이라면서 “교통신호를 지키고 교통규칙에 따라 운전하면 된다. 의의가 있는 좋은 날에 해당 법규를 어기는 나쁜 기록을 남기고싶지 않다. 번호판을 가려야 할 필요를 못느낀다”고 밝혔다.

결혼, 인생 최고로 멋있는 날에 번호판을 가리는 꼼수를 부리기보다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건 어떠할가?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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