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주택및도시향진건설부, 공안부 등 6개 부문에서 공동으로 발부한 통지에 따르면 1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농민공로임 지불상황을 전문 검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농민공 고용인원이 많은 건설공사장, 제품가공 공장, 료식업소, 자영업체 등을 비롯한 각종 농민공고용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를 통해 주로 업체에서 농민공들의 임금 미지급이나 체불, 최저임금규정 준수여부, 근무시간외 로동수당금 지급상황, 로동계약 체결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긴 업체, 전반적인 고용환경이 렬악한 로동장소를 공개한다. 아울러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민공임금을 은행카드로 지급함으로써 임금 지급자와 임금 수령자가 명확하게 기록되는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지급제도도 개선하게 된다.
국내 농민공은 현재 2억 5278만명에 달해 1년전에 비해 1550만명 증가, 부분적 농민공들은 렬악한 로동환경과 취약한 권익보장때문에 곤혹을 겪고있는 실정이다(중국정책넷).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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