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 6월 19일발 신화통신(기자 리려정): 기자가 19일 하남성고급인민법원으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원 영성시당위 부비서장이며 시당위 판공실 부주임인 리신공에 대해 강간죄, 아동외설죄로 6월 18일 사형을 집행했다.
2012년 5월, 한 피해자 소녀의 어머니 제 보를 받고 경찰측은 영성시 모 중학교 문앞에서 기회를 엿보아 또 범행을 저지르려는 리신공을 붙잡았다. 11명 소녀를 강간, 외설한 혐의사건이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깊은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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