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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5월 27일발 본사소식(기자 축대위): 27일, 장춘시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주희군의 고의살인, 절도사건을 심리하고 1심판결을 내렸다.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판결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며 절도죄로 유기도형 5년에 언도하고 인민페 5만원 벌금을 안긴다. 사형을 집행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며 5만원의 벌금을 안기고 피해자가족의 경제손실 17098.5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후 주희군은 상소를 제출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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