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초빙제는 ‘공무원법’의 세분화락착이다.” 중국인사과학연구원 공무원관리연구실 주임 량옥평의 소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실시한 “공무원법”에는 “기관은 사업의 수요에 따라 성급 이상 공무원 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직무와 보조성 직무에 대해 초빙제를 실시할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2007년, 심수에서 먼저 공무원 초빙제를 실시, 공무원체제의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않고 올라갈수만 있고 내려오지 못하는” 페단을 해결하고 공무원체제에 활력을 불러넣었다고 대중들로부터 인정받았다.
문제는 공무원초빙제는 무었때문에 나타나자마자 “철밥통”을 깨는 중임을 떼메게 되였는가 하는것이다.
“이는 “철밥통”에 대한 사람들의 모순심리로부터 말해야 한다.” 량옥평은 말한다. 공무원은 많은 복리대우를 누릴수 있으며 공무원행렬에 들어서기만하면 “철밥통”을 들게 되였다고 보게 되며 “죽어도 체제안에서 죽어야 한다”는 감탄은 그 상징적해석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철밥통”을 든 사람이라도 “큰가마밥”을 향수하는 동시에 일련의 복잡한 문제에 부딪치는것을 피할수 없는데 례하면 인원초과, 효률저하, 권력추구 등이다.
“이는 대중들을 걱정하게 하는데 이때문에 ‘밥통’을 깨는것과 관련된 소식은 늘 상상을 초월하는 관심을 받고있다.” 국가행정학원 교수 죽립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이 배경하에서 공무원초빙제시점은 실행되자바람으로 사람들의 선입견에 의해 “철밥통”을 깨는 중임을 떠맡게 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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