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린 뒤 사용자로부터 조회료를 챙긴 감모, 일전 음란물전파 리익도모죄(传播淫秽物品牟利罪)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문시에 거주하고있는 감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자기의 거처에서 인터넷을 리용해 모 사이트 포럼에 음란물을 올리고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조회료를 받았다. 검거전까지 그는 1140여편의 음란물을 업로드했는데 총 1만 6900여원의 비법리익을 챙겼다.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쳐 도문시인민법원에서는 감모가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퍼뜨렸고 이를 통해 비법리익을 챙겼으므로 음란물전파 리익도모죄를 구성한다고 인정, 그에게 유기징역 1년 6개월, 벌금 2만원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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