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벌금으로 신호등을 위반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할수 있을지..
북경시 6일부터 신호등 위반한 행인에게 10원의 벌금을
2013년 05월 07일 08:4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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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교통경찰이 신호등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
북경시에서는 5월 6일부터 정식으로 신호등을 위반한 행인에게 처벌을 안기게 된다. 신호등을 위반하고 길을 건느는 행인에게는 10원을, 오토바이, 전동식 자전거가 신호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0원의 벌금을 안긴다.
교통부문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통관리협조원의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건느는 행인과 앞장서서 신호등을 위반하는 행인에게만 벌금을 안겼다고 말했다.
4월 8일부터 북경시 교통관리국에서는 소식발표회를 가지고 정식으로 "중국식 길건느기" 관리에 나섰다. 한달간의 과도기가 끝난 5월 6일부터 전면적인 관리가 실시된다.
규정에 따르면 행인, 자전거가 신호등을 위반하면 교통관리협조원이 저지하고 교통경찰이 벌금을 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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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이 지키지 않는 십자로에서 신호등을 어기는 현상은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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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이 지키지 않는 십자로에서 신호등을 어기는 현상은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