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는 연길의 주간택시운전수 염모한테 벌점 6점과 벌금 1500원의 처벌을 안겼다.
4월 1일 오전 11시경, 룡정시민 최선생은 연길공항에서 염모(녀)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연길시 공원시장 맞은켠에 위치한 모 려행사에 갈것을 요구했다. 최선생의 말에 따르면 공항에서 나온후 염모는 주동적으로 최선생한테 다가와 자신의 택시로 안내했으며 택시감독카드에 사진도 붙어있지 않았다고 한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염모는 택시료금 50원을 요구했다. 최선생은 택시운전수가 료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데다 요구하는 50원이 비싸다며 지불을 거부했고 염모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구역까지 오면 모두 50원을 받는다고 우겼다. 옥신각신한끝에 최선생은 40원의 택시료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렸다. 일을 마치고 룡정으로 돌아가려던 최선생은 억울한 생각에 운수관리소에 신소전화를 걸었다.
정황을 료해한 사업일군은 택시운전수 염모로부터 정황을 확인했다. 염모는 자신은 료금미터기를 사용했다고 생떼를 쓰는 한편 사람을 찾아 최선생한테 전화를 걸어 료금을 돌려주겠으니 신소를 취소할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선생은 타협하지 않았다. 최선생의 태도가 강하게 나오자 염모는 결국 자신이 규정을 위반했음을 승인했다.
열흘후 운수관리소 사업일군은 룡정시에 있는 최선생의 집을 찾아 최종 처리결과를 전함과 동시에 해당 규정에 따라 염모가 규정을 어기고 받은 택시료금의 2배 되는 80원을 최선생한테 돌려주었다. 만족스러운 처리결과에 최선생은 “소비자의 신소를 빠른 시간내에 잘 처리해준 운수관리소에 고마움을 느낌은 물론 이 일을 통해 교훈을 얻었다”며 “택시탑승을 비롯하여 모든 일상생활에서 규정위반 현상을 발견하면 반드시 제때에 해당 부문에 반영함으로써 모두 함께 사회의 불량현상을 두절해야 한다는것을 느꼈다”고 감회를 밝혔다.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 신소제보쎈터 허운호씨는 광범한 승객들이 류사한 일에 봉착했을 경우 신고전화5007219번에 전화하여 자신의 합법권익을 수호할것을 건의하면서 “광범한 연길시 택시운전수들이 이 일을 교훈으로 삼아 경영과정에 해당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시민들도 택시운전수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연길시운수관리소에 제보하여 다 함께 더욱 건전한 연길시 택시환경을 마련할것”을 부탁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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