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새로운 "동력차량강제페기표준규정"을 실시, 원래는 자가용차 사용기한이 15년만 되면 페기하던것을 실제 사용과 안전기술, 배기량검사 상황에 따라 페기한다고 규정했다.
"규정"은 자가용차에 대한 최고 15년의 강제페기년한을 취소, 처음으로 "페기인도" 개념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일정한 표준에 도달한 후 강요하지는 않지만 동력차량의 주동적인 페기를 제창하는것이다. 그중 소형, 미형 비운영식 차량 례하면 자가용차, 관용차는 60만킬로메터를 달린 후 국가에서 강제페기를 권유하기는 하나 국가표준에 부합되고 년도검사를 거쳐 합격만 되면 계속 사용할수 있다. 만일 1년에 2만킬로메터 달린다면 30년을 몰수 있다는것이다. 다시 말해 원래 규정보다 사용기한이 한배는 더 길어진다는 계산이다.
새 규정은 4가지 상황에서 강제페기시킨다고 했다. 1.규정사용년한이 만기된 동력차량, 이는 주로 운영차량을 말한다. 2. 수리와 조정을 거친 후에도 동력차안전기술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차량. 3. 수리와 조정을 거쳤거나 또는 통제기술을 거친 후 오염물배기 혹은 소음이 여전히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차량. 4. 년도검사 만기후 련속 3주동안 동력검사합격표지를 취득하지 못한 차량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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