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31일발 본사소식: 25일 광동성에서 부동산시장 조절통제세칙을 공포한 뒤를 이어 30일과 31일 북경, 상해, 중경, 천진, 제남, 대련, 하문, 합비 등 도시들에서도 부동산시장 조절통제세칙을 발표해 구매제한, 대출제한, 세금징수 및 주택정보인터넷공개 등 방면으로부터 조절통제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2월 20일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부동산시장 조절통제 5가지 조치를 제기하여 각 직할시, 계획단렬시 및 라싸를 제외한 성소재지도시들에서 부동산가격의 기본적안정을 유지하는 원칙에 따라 년도 신축상품주택 가격통제목표를 제정하여 공포하고 통지를 내려보내 1분기 사회에 공포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3월 31일까지 대부분 도시들에서는 여전히 부동산가격조절통제목표를 공포하지 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