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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천일 강간혐의사건 미성년 검찰처에 이송

2013년 03월 28일 13:4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7일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리천일 강간혐의사건이 해전검찰원에 이송되여 해전검찰원 미성년사건검찰처에서 심사, 기소하게 된다. 금방 실시하기 시작한 새 형사소송법 관련 해석에 따르면 리천일사건은 공개심리를 하지 않는다.

새 형사소송법 사법해석 제469조의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형사건을 심리시 외계에 미성년의 거처, 사진 등 재료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검토, 발췌, 복제한 미성년 형사사건의 사건서류를 공개, 전파해서도 안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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