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명시중급인민법원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비준을 거쳐 메콩강 “
소개에 따르면 나오칸범죄집단이 13명 중국선원을 집단살해한 사건은 2심에서 원판결을 유지한다는 결정이 나온후 법에 따라 사형재심리절차에 들어갔으며 최고인민법원에서 심사비준한후 최고인민법원 원장이 사형집행령에 서명하여 발급하였다. 2월 22일, 곤명시중급인민법원은 나오칸 등 4명 피고인에 대한 사형재심의재정과 사형집행령을 받았고 2월 24일 사형재심의재정을 4명 피고인에게 송달하였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곤명시중급인민법원은 엄격히 법에 의해 사형집행절차를 진행하고 3월 1일 사형집행명령에 따라 곤명시인민검찰원의 현장감독하에 4명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알아본데 따르면 법원은 주사방식으로 4명 범죄자의 사형을 집행한다. 사형집행에 앞서 법원은 이미 섭외절차에 따라 제때에 곤명주재 타이, 먄마 두 령사관에 4명 범죄자와 면담하도록 통지하였으며 또 령사관을 통해 4명 범죄자들의 근친들이 면회하도록 배치함으로써 그들의 여러가지 소송권리를 보장해주었다. 사형집행이 끝난후 또 4명 범죄자들의 골회, 유서와 유품 등을 그들의 근친이나 소재국 곤명주재 령사관에 넘겨주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