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서 석유화공 장사를 하던 추염염은 중앙의 모 고위관리가 자기의 친구라면서 돈을 쓰기만 하면 정청급을 부성급으로 올려주고 부국급을 정국급으로 승진시킨다면서 피해자 왕모의 600만원을 사기쳤다(2012년 8월 2일발 본사소식).
어제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제2중급인민법원은 사기죄로 추염염을 유기도형 15년에 판결, 동시에 피해자가 사기당한 돈은 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조사봉인된 사건관련 자산은 처분한 뒤 법에 따라 처리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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