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일에 실시한 "형법수정안(8)"에서는 위험운전죄를 설립해 취중운전을 형법에 포괄시키고 형벌을 설정했다. 2년간 음주운전단속은 뚜렷한 법률적효과와 사회적효과를 보았다.
공안부 교통관리국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의하면 법률실시 2년간 전국공안기관은 도합 음주운전자 87만 1000명을 조사처리해 음주운전자가 동기 대비 39.3% 줄어들었다. 그중 취중운전자가 12만 2000명으로 동기 대비 42.7% 줄었으며 음주운전하거나 취중운전하는 행위가 대폭 줄었다. 그중 9.3만건은 이미 수사, 종결을 마치고 검찰기관에 교부되였고 7만여건이 인민법원에 의해 형사판결을 받았다.
취중운전을 형법에 포함시킨 2년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초래된 교통사고가 뚜렷이 줄어들었다.
해당 부문의 집계에 따르면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초래된 교통사고가 동기 대비 12.4% 줄었다. 그가운데서 취중운전으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자, 부상자가 동기 대비 각각 35.2%, 21.1%와 34.7% 줄어들었다.
이밖에 군중들의 법률준수자각의식이 뚜렷이 증가되였다. "운전시 술을 마시지 않고 음주했으면 운전하지 않는다"는 관념이 인심에 침투되였으며 음주운전을 거부하는 량호한 기풍이 전사회적으로 형성되였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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