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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형사화해사건 판결

2013년 05월 09일 09:3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7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형사화해절차를 적용해 한차례의 고의상해사건을 심리, 피고인 리모에게 고의상해죄를 선고하지만 형사처벌은 면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새 형사소송법을 실행한 이래 연길시인민법원에서 판결한 첫 형사화해사건이다.

2007년 1월 11일, 리모는 사소한 일로 장모와 다투었고 몸싸움을 벌리는 과정에서 대방의 코와 눈을 가격해 골절상을 입혔다. 감정결과 장모의 상해정도는 경상이였다. 사건발생후 리모는 공안부문에 자수했고 가족들은 피해측와 협의를 거쳐 5만원을 배상했다.

사건심리과정에서 법원은 본 사건은 민간모순으로 인한 상해범죄사건이고 피고인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수 있기에 형사화해 적용범위에 속한다고 판단, 원고측과 피고측의 동의를 거친후 형사화해절차를 적용했다.

법원에서는 또 이번 사건은 우발성상해사건이고 피고인은 주관악의성이 작으며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고 피해자의 손실을 적극 보상했으며 량해를 구하고 피해자와 화해했다는 점을 감안, 또 피고인(롱아인)의 자수 등 면의 요소들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고의상해죄를 선고하지만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결정했다.

담당법관은 새로 실행하고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끼리 화해한 공소사건 소송절차를 설립했고 관련 사법해석에서는 당사자끼리 서로 화해협의를 달성했을 경우 법원은 반드시 피고인에 대해 경하게 처벌하며 전반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범죄경위가 경미하고 형벌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경우면 형사처벌을 면할수 있다고 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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