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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부모를 자주 찾아뵙지 않으면” 위법

중국공민 입경시 전문통로 리용

2013년 07월 01일 14:3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7월 1일발 인민넷소식(류군도): 7월 1일부터 “로동계약법”, “로무송출행정허가실시방법”과 개정을 거친 “로인권익보장법”, “출입경관리법” 등 새로운 법률법규를 정식 시행한다.

개정을 거친 “중화인민공화국 로인권익보장법”은 7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한다. 새로운 “로인권익보장법”에는 “부모를 자주 찾아뵈여야 한다”는 등 로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새로 보충되였다.

새로운 “로인권익보장법”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가정성원은 반드시 로인의 정신적수요에 관심을 돌려야 하며 로인을 도외시하거나 랭대해서는 안된다. 로인과 떨어져살고있는 가정성원은 경상적으로 로인을 찾아뵙거나 문안(자주 방문)을 해야 한다. 부양자가 출근족인 경우 용인단위에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양자에게 가족방문휴가를 주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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