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수도국제공항 7월 20일 폭발사건 피고인 기중성이 9월 17일 북경시 조양구 인민법원에서 공개 심리를 받았다. 오전 11시 반경 심리는 끝났으며 심판 결과는 다른 날을 잡아 선포될 예정이다.
피고인 기중성은 법정에서 고의적으로 폭발물을 폭발시킨것이 아니라 과실로 폭발된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발물은 자체로 제작한것임을 인정했다. 사고 발생 당일 한 려객이 폭발물을 소지하고있다는 정보를 접한 공항 민경은 신속하게 기중성이 있는 위치에 도착하였으며 민경을 본 기중성은 손에 쥐고있던 폭발물을 다른 손에 바꿔쥐면서 폭발물이 땅에 떨어져 폭파했다.
공소기관은 이날 사건발생현장을 록화한 영상자료를 보여주었다.
기중성은 2013년 7월 20일 자체로 제작한 폭발물을 가지고 산동성 염성현 거주지에서 장거리뻐스를 타고 북경에 도착한후 18시경 북경수도국제공항 제3터미널의 2층에 도착하여 B출구근처에서 폭발물을 폭파시켰다. 이 폭파사건에서 기중성 본인도 중상을 입었을뿐만아니라 민경 한명이 얼굴, 량팔, 가슴에 화상을 입었다. 이번 폭파사건으로 인해 국제려객출구가 긴급 페쇄되였다. 그후 기중성은 공안기관에 의해 체포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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