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11일발 인민넷소식(예광휘, 마인계, 조영화): 일전에 발표한 "호북성제대병사배치방법"은 주로 제대병사 접수와 인계, 자주취업 촉진, 사업 합리배치, 퇴직과 생활보장, 법률책임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방법"은 또 제대병사가 공무원시험에 참가하거나 사업단위직위초빙에 응하는 경우 부대 복무, 현역 경력을 기층사업경력으로 인정하고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 채용 또는 초빙해야 하며 채용후 부대에서의 복무, 현역 경력을 사업년한에 계상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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