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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남(중국로동학회 부회장): 만약 명확한 위법 권리침해라면 우선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문의 12333 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만약 로동쟁의가 있는 안건이라면 로동쟁의조정중재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세번째로 직접 소재단위의 공회에 향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네번째는 일부 법률조직이거나 사회적인 권리수호기구에 신고반영할수 있다.
상개(중국인민대학 로동관계연구소 소장):로동쟁의와 권리수호는 주로 법률수단을 통해 의법적으로 수호하는것이 원칙이다. 의법적인 권리수호는 로동감찰 혹은 로동중재 또 혹은 로동행정소송으로 할수 있다. 그외 공회와 같은 단체를 통해 권리를 수호할수 있다. 때문에 도경을 여러방면이다. 전제와 원칙은 의법적으로 법률도경을 통하는것이 가장 기본이다.
왕문진(인사부 로동과학연구소 로동법과사회보장법연구실 주임):1.협상과 화해를 할수 있다. 2.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3. 로동쟁의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수 있다. 중재결과에 불복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기소할수 있다. 4. 로동보장감찰기구에 신고 검거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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