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생활 7년만에 무죄석방된 옹규귀, 국가배상 282만여원 신청
2015년 12월 18일 14:4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17일 오후, 옹규귀의 대리변호사는 길림성 통화시중급인민법원에서 국가배상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282만여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12월 4일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통화시에서 피고인 옹규귀 살인혐의 사건을 종심판결하였는데 옹규귀는 법정에서 무죄선고를 받아 즉시 석방되였다.
옹규귀는 살인사건혐의를 받았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최종선고가 내려지기까지 7년이 흘렀으며 통화사 중급인민법원은 두번의 사형유예와 1번의 사형을 판결하였었다.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은 두번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모두 사실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하였다.
2008년 1월 19일 11시경, 통화시 공안국 동창분국은 윤모로부터 그의 74세 되는 어머니가 백모에 의해 자신의 야채과일가게안에서 살해되였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부근을 방문조사할 때 한 아파트복도에서 귤 한봉지를 발견하였다. 사건발생현장에 귤이 나뒹구는 정황과 결부하여 경찰은 이것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그것을 검사하여 지문을 찾아내였는데 그중에서 사평시 농촌에서 온 옹규귀의 지문이 있었다. 검증을 거쳐 비닐봉지우의 유일하게 명확한 조사를 할수 있는 지문이 옹규귀의 지문과 일치한것으로 드러났다.
옹규귀는 1980년생이며 사평시 철동구 산문진에 살았다. 공안기관은 2008년 3월 5일 사평시에서 그를 집에서 체포하였다.
통화시인민검찰원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옹규귀가 백모와 자질구레한 일로 말싸움이 있었고 그가 보복과 강도의 심리로 자신의 집에서 도끼를 가져와 과일가게에서 귤을 산다는 리유로 그를 죽였다고 고소하였다.
2009년 7월, 통화시중급인민법원은 고인살인죄로 옹규귀를 사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옹규귀는 불복하고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을 리유로 상소를 제출하였다. 길림성고급법원은 사건이 사실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원심을 철수하고 파기환송하였다.
통화시법원은 2010년 12월 다시 한번 강도죄로 옹규귀를 사형선고하였다. 옹규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리유로 상소를 제출하였다. 2012년 6월, 길림성고급법원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사실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원심을 철수하고 파기환송하였다. 2014년 10월, 통화시법원은 제3차 판결을 내렸는데 옹규귀가 고의살인죄가 있어 사형집행유예 2년을 집행한다고 선고하였다. 옹규귀는 불복하여 길림성고급법원에 상소하였다.
12월 4일, 길림성고급법원은 공개심판을 하였는데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한후 옹규귀에게 죄가 있다는 객관증거가 부족하여 법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다.
옹규귀의 대리변호사 오정파는 옹규귀는 7년 9개월 수감되였기에 282만여원의 배상을 신청했는데 주요하게 인신자유침범배상금 620709원, 여러가지 정신손해위로금 150만원, 생명건강권침범배상금 50만원, 건강과 체력을 회복하고 사업이 지체되여 감소된 수입 손실 20만원이다.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 영향을 제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사과할것을 청구하였다. 통화시중급인민법원은 배상신청서를 이미 접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