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6일발 본사소식(기자 팽파): 일전, 최고인민검찰원은 환경보호부, 공안부와 련합으로 “환경보호행정집법과 형사사법련접사업방법”을 출범시켜 각급 환경보호부문, 공안기관과 검찰원에서 선색통보, 사건이송, 자원공유와 정보발표 등 사업기제를 부단히 보완하고 환경보호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접속을 진일보 건전히 하며 합심하여 환경범죄행위를 타격할것을 요구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환경보호부문, 공안기관과 검찰원은 응당 환경보호행정집법과 형사사법련접의 장기효과 사업기제 및 쌍방향 사건자문제도를 건립 건전히 해야 한다. 공안기관, 검찰원이 환경오염범죄에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때 환경보호부문의 환경감측 혹은 기술지원이 필요될 되면 환경보호부문은 응당 법정시일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제때에 현장검사, 환경감측 및 인증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환경보호부문, 공안기관과 검찰원은 응당 중대사건의 련합 감독수사사업을 강화하고 제때에 중대사건에 대해 련합감독수사를 벌이며 사건처리를 독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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