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7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사): 최고인민법원은 7일 “인민법원의 ‘사법인원의 법에 의한 법정직책리행을 보호할데 관한 규정’을 시달할데 관한 실시방법”을 공포하여 법관, 재판보조인원의 법에 의한 법정직책리행 보호기제를 건전히 하고 보완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 방법은 도합 24조로 되였는데 간섭배제, 면책기제, 구제경로, 공정평가, 안전보장, 휴가권리, 임금보장 등 내용과 관계되며 발부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은 동시에 사법인원의 직책리행을 보장한 10대 전형적인 사례를 발부하여 사례를 통해 법을 해석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법관의 법에 의한 사건처리는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그 어느 단위나 개인의 법정직책 또는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사법공정에 방해를 주는 요구이 집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마땅히 중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전문적인 법관회의에 참가하는것을 제외하고 법관은 아직 소송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사건 또는 본인이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의견발표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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