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다.
국가표준에 따라 생산된 순수우유에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없고 류통기한은 살균방법 및 포장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우유생산을 위한 일반적인 살균방법에는 저온살균 및 초고온살균기술(UHT)이 있다. 저온살균법으로 처리한 우유는 류통기한이 짧고 랭장보관이 필요하며 초고온살균기술은 대부분의 세균을 죽일 수 있어 상온에서도 6개월 이상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알루미니움호일층과 같은 여러층의 복합포장재는 세균과 공기를 더 잘 차단하여 우유의 류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식품첨가제위생기준은 방부제를 포함한 식품첨가제를 순수우유에 첨가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따라서 우유를 구입할 때 정규적이고 합격된 상품을 선택한다면 방부제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빛을 피하여 권장온도에서 보관함으로써 류통기간내 우유의 신선도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