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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퇴직후 직업년금을 1차적으로 인출할 수 있을가?

2024년 12월 10일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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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업단위에서 근무한 일군은 퇴직후 본인이 월별 직업년금 수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상업양로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데 1차적으로 쓸 수 있고 본인 퇴직시 해당되는 월별 직업년금 급여기준을 선택하여 완료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직업년금을 인출할 수는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