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터, 플라티니 자격정지 8년
2015년 12월 22일 13:5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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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1일발 본사소식(기자 류석양): 북경시간 21일 오후, 국제축구련맹륜리위원회는 국제축구련맹 주석 블라터와 국제축구련맹 부주석, 유럽축구련맹 주석 플라티니에 대해 축구와 관련된 활동 종사 금지 8년의 처벌을 결정하고 동시에 블라터, 플라티니에 각각 5만스위스프랑과 8만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블라터와 플라티니가 "축구계 종사 금지"를 당하게 된것은 4년전 200만스위스프랑의 돈때문이다. 2011년 2월 블라터는 국제축구련맹의 권한으로 플라티니에게 200만스위스프랑을 지불하였다. 비록 블라터와 플라티니는 이 돈을 플라티니가 블라터의 기술고문으로 일하는 기간의 로임이라고는 했지만 량측이 체결한 서면협의에서는 이 돈의 합리적인 의거가 없었다. 하여 국제축구련맹륜리위원회는 량자의 행위는 "국제축구련맹륜리준칙중의 ‘증여 혹은 선물 수뢰 및 기타 리익’ 등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플라티니는 블라터의 기술고문을 담당하였다. 두사람은 모두 이 돈은 비록 플라티니의 사업계약에는 써넣지 않았지만 량측이 구두로 협의를 달성한 로임이고 스위스법률이 허락하는 범위내라고 했다. 하지만 국제축구련맹륜리위원회는 이 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