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신원 모집 통지]|시작페지 설정
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지식·자료실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외교부 홍뢰 대변인, 미 군기 중국 남사도 린근 령공에 진입 …  ·오문특별행정구, 게양식으로 오문회귀 16주년 경축  ·심수 산사태 현장, 11개 소방구조팀 쉴틈없이 구조 진행  ·미국 워싱톤 새끼참대곰 "패패" 처음 매체와 만남 가져  ·북경시 심각한 스모그 재차 습격, 적색경보 발령  ·국방부 보도대변인 양우군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관련 담…  ·7가지 "첫번째"로 중국인터넷 21년간 발전을 말하다  ·천교령림업국, 동복범 모습 첫 촬영  ·외교부: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 선포를 강력히 반…  ·"주먹밥 아기" 일본 인터넷 뜨겁게 달구어  ·외교부: 중국정부는 미국의 대 대만 무기판매 단호히 반대  ·운남성 시공중 거대 구렝이 발견  ·유럽 네티즌들 자체제작한 암흑의 크리스마스료리  ·장춘룡가공항 이륙 40분전 탑승수속 중지  ·외교부: 중한 해역경계확정 1단계 회담 거행하기로  ·두 얼굴의 고양이 "비너스"의 인기 비결은?  ·스웨덴 17세기 교주 유체 온전히 보존, 336년전 사망한듯  ·북방도시 공기오염 엄중  ·전국 "삼하향" 20주년 사업좌담회 개최  ·2016년 부분적 명절과 휴일 배치  ·중국민주동맹 제11기 4차 전원회의 열려  ·"인민넷 2016브랜드설명회" 북경서 거행  ·북경, 스모그 적색경보 해제, 12일13일 또다시 스모그 맞이…  ·116세 할머니 장수비결 “달걀 3개”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 16일 절강성 오진에서 개막  ·영국 최장수 철면조 이름 "디너", 성공적으로 16개 크리스마…  ·외교부 오바마의 반테로정책 연설 언급: 국제사회, 반테로협력 …  ·북경 스모그 엄중, 전후 대조사진  ·태원-장치 고속도로서 차량 련쇄충돌사고 발생, 6명 사망  ·북경시 첫 공기오염 적색주의보 발령, 차량 홀짝제 시행  ·여러 지역 2.5일 휴가 고무격려, 매주 근무시간 의연히 40…  ·독일 천여명 "산타할아버지" 년간 자선달리기 참가  ·"예뻐 보이나요?", "인어공주 메이크업"  ·사고 막기 위해 거부기 전용 대피로 설치  ·콜롬비아 3백년전 침몰선 발견, 보물가치 170억딸라  ·항주 올해 첫눈 맞이, 서호 "눈 내린 차거운 강우에서 홀로 …  ·"축구경기 지루하다"며 승부차기 지시한 대통령  ·1분뒤 1000만딸라,하루에 두번 복권 당첨  ·래년 중앙 부문과 사업단위 전면 순시 추진  ·중국기상국 "이번달에 2~3차례 스모그 온다"  ·6살 꼬마가 어떻게 올라갔지?   ·호랑이 굴에서 살아남은 염소  ·팽려원, 유네스코본부 참관  ·중국 해군함편대, 메히꼬 방문 마쳐  ·93만명 "국가공무원시험" 필기시험에 참가  ·흑룡강 백명 신병 엄동설한에 훈련, "병마용" 병퇀 방불케 해  ·2016년 "국가공무원시험" 시작  ·외교부, 중국 공민 관련 국가와 지역으로의 안전 출행 제시  ·외교부, 남해에서 물의를 일으키지 말것을 관련 국가에 권고   ·미국, 7개월 된 새끼갈색곰 엄마 따라 물고기 잡아 

중한무역, "0관세시대"에로 나아가

중국 현재까지의 국별무역중 최대 무역액, 최대 파급령역의 자유무역구

2015년 12월 21일 17:1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12월 20일 중한자유무역협정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했다. 2012년 5월 이래 14차례의 정식 담판을 거쳐 중한자유무역협정은 드디여 그 결실을 맺었다. 중한무역구는 중국 현재까지의 국별무역중 최대 무역액, 최대 파급령역의 자유무역구이다.

중한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제1차 관세인하를 실현했고 다음해 1월 1일에 제2차 관세인하를 실현하게 된다. 중한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중국은 제일 길어 20년내에 0관세 제품이 세목의 90.7%, 수입액의 85%, 한국 0관세 제품은 세목의 92.2%, 수입액의 91.2%에 달하게 된다. 중국과 한국의 90%에 달하는 제품이 과도기를 거쳐 최종 0관세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두 나라 백성들에게 실질적리익 갖다줘

한국의 전통음식을 꼽자면 그중 삼계탕은 꼭 있을것이다. 한국관광에서 무조건 맛보아야 할 음식으로부터 중국백성들 밥상에 오르기까지 삼계탕의 중국수출에 대하여 중한자유무역협정의 틀안에서 관련업계들이 수출을 달성하려고 벼르고있다. 한국 육류식품기업인 하림기업 수출사업부 수석부장 최장순은 인민일보사 기자한테 한국시장에서 판매되는 삼계탕 상품은 랭동과 상온 두가지 포장으로 나뉘는데 중국 수출, 판매, 식용이 아주 편리하다고 말했다. 닭고기상품은 축산품으로서 두 나라가 달성한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면 비록 관세가 현재 0으로 인하될수 없지만 미래 10년부터 20년 사이 단계를 나누어 관세가 점차 인하될것이라고 한다.

없었던것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것은 더욱 실질적이 되는것, 중한자유무역협정의 작용이 발효됨에 따라 두 나라 백성들에게 갖다주는 혜택은 그야말로 확실하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방면에서 샴푸, 바디워시 등 상품과 로션 등 기초화장품들은 5년내에 20-30%의 관세가 인하되고 랭장고, 밥가마 및 일부 안마기, 미용기 등은 10년내에 현재 15%의 관세를 취소할것이며 치약 등 구강청결용품은 10년내에 현재10%의 관세가 취소될것이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방면에서 현재 관세가 10-20%인 물고기, 새우와 껍질을 벗긴 새우 등 부분적 수산품은 5-20년 사이에 0관세를 실현할것이고 셀러리, 두류 등 부분적 야채와 파이내플, 배 등 부분적 과일의 관세도 15-20년 사이에 0관세를 실현할것이라고 한다. 랭장고와 난방설비의 관세도 앞으로 10-20년 사이 8%의 관세에서 0관세로 인하될것이다.

11조딸라의 공동시장 형성

근년래, 중한경제는 깊은 융합을 실현해 “너안에 나 있고 나안에 너있”는것을 실현했다. 2014년 중한 무역액은 2905.6억 딸라에 달했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무역 파트너, 최대 수출시장과 수입원천국으로 되였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 파트너로 되였다. 중한자유무역협정은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투자와 규정 등 17개 령역에 전자상거래, 정부구매 등 “21세기 경제무역의제”를 포함한다. 두 측은 국내생산총액이 11조딸라에 달하는 공동시장을 형성할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무역협회 수석 연구위원 리봉걸은 인민일보 기자의 취재를 접수한 자리에서 한중자유무역협정의 효력발생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중한 량국 무역량을 대폭 증가시키게 되는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한자유무역협정이 두 나라 우수한 상품으로 하여금 관세를 인하한 가격으로 상대방 국가에 수출되게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틀안에서 관세와 비관세 방어벽의 점진적취소는 무역과 투자에 편리를 제공하고 무역원가를 감소시켜 무역투자효익을 창조하게 되는데 한중기업은 이중에서 모두 직접적인 효익을 볼수 있다. 특히 한국으로 놓고보면 한중자유무역협정의 정식 효력발생 첫해에 한국제조업 수출이 13.5억딸라 증가되는데 이는 저조기에 놓인 한국수출에 동력을 제공할것이다.

아시아 경제일체화에 시범효과 있어

중한자유무역협정의 실현은 두 나라에만 그 의의가 국한되는것이 아니다. 리봉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는 아시아지역 경제일체화 추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것이다. 중한자유무역협정 성공의 시범효과는 첫째, 주변국가의 중국발전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구역 전면적경제파트너관계와 아태자유무역구 건설에 참여하게 할것이며 둘째,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주도작용을 두드러지게 하고 한중일 3국 자유무역구 담판과 구역 전면적경제파트너관계, 아태자유무역구 등 기타 구역내 다각무역과정의 추진을 가속화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