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내각은 최근 국회 휴회기간 보통 비상사태에서만 발령하는 명령을 채택해 수단이 잔인한 강간범을 사형에 언도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무커지 인도 대통령이 이 법령을 통과하여 이 법령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했다.
새로운 법령은 미성년에 대한 륜간과 강간, 그리고 경찰과 고위관직자가 실시한 강간에 대한 최소 형기를 원래의 10년에서 20년으로 높였다.
현행 법률중 일반적인 강간범은 7년에서 10년의 형벌을 받는다. 새 법령은 또한 "관음증", "미행" 등에 대한 고발을 첨가했다.
그러나 여권확장운동 인사들은 이 법령에 성폭행 범죄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으며 또한 정부가 이 법률을 통과하기 전에 그 어떤 변론이나 토론도 조직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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