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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관련 일본기업 ‘공정하게 대할 것’을 한국에 촉구

2019년 01월 07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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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대신 고노다로는 4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해 한국측에서 관련 일본기업을 ‘공정하게 대할 것’을 촉구했다.

고노다로와 강경화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측의 일본기업에 대한 자산압류 신청 사항을 토론헀다. 고노다로는 전화통화에서 한국측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일본기업이 ‘불공정하고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고노다로는 “한국측이 제대로 대응책을 마련하리라 믿으며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일본기업에 부당한 불리익이 발생할 경우 국제재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네명의 한국인은 제2차세계대전 기간 그들을 강제징용한 일본 신일철주금회사에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줄곧 배상을 받지 못했다. 지난 2일 그들의 대표 변호사는 작년 년말 신일철주금의 재한 부분적 자산을 차압할 것을 한국의 한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사는 고노다로의 말을 인용하여 일본은 이를 ‘아주 엄중한’ 사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측에서 제대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한국최고법원은 2018년 10월 30일에 서울고등법원의 2013년 7월에 내린 판결을 유지했는데 2차대전시기 일본에 강제징용된 4명의 한국 로동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지했으며 해당 일본기업에서 매 원고에게 1억한화(약 8.8만딸라)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반도에서 식민통치를 자행했으며 많은 기업에서 대량의 로동자를 강제로 일본에 끌고가 중로동에 종사하게 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회사에서 강제징용한 한국 로동자들에게 배상하도록 똑같이 판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