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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제677호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개정후의 “농약관리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가에서는 안전하고 고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농약의 생산과 사용을 권장하고 농약의 전문화 사용을 추진하며 농약산업의 승격을 촉진한다. 농약생산기업, 농약경영자는 마땅히 그가 생산, 경영하는 농약의 안전성, 효과성에 대하여 책임지고 자각적으로 정부의 감독관리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조례”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농약과 우리 나라에 수출하는 농약은 신청등록해야 하며 등록시험, 등록평가를 거쳐 조건이 부합될 경우 국무원 농업주관부문에서 농약등록증을 심사발급함과 아울러 공고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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