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은 9일 온가보총리의 주재하에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기업퇴직인원 기본양로금수준을 계속 제고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기업퇴직인원 기본양로금수준을 계속 제고하며 제고폭은 2012년 기업퇴직인원 월 인당 기본양로금의 10%에 따라 확정한다. 보편적으로 조정한 토대에서 기업퇴직 고급공정사, 고령인원 등 군체에 대해 적당하게 조정수준을 더 제고하고 기본양로금이 낮은 편인 기업퇴직 군제대 간부들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편중한다.
기업퇴직인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에서는 이미 련속 8년 비교적 큰 폭으로 기업퇴직인원들의 기본양로금수준을 조정했다. 2012년 조정후 기업퇴직인원들의 월인당 양로금은 1721원에 달해 2005년 조정전의 월인당 700원의 수준에 비해 8년동안 인당 1021원 늘어났다. 회의는 기업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정상적인 조정기제를 연구구축하여 퇴직인원 생활수준을 안정시킴과 아울러 점차적으로 제고되도록 확보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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