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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농촌개혁 심화하고 농업현대화 다그쳐 추진해야

2014년 12월 24일 10:2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방금 페막된 중앙농촌사업회의는 중앙경제사업회의에 이어 중앙에서 소집한 또 한차례의 중요한 회의이다. 회의에서는 농업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현실적 긴박성에 대해 깊이있게 분석하였고 농업현대화를 실현하는 중대한 임무와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전면적으로 포치했다. 이는 사상을 통일하고 신심을 확고히 하고 다음단계 “3농”사업을 잘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

“3농”사업이 잘되여가고 전반국면이 주동적이다. 올해 우리 나라는 량식산량 “11년 련속증산”을 실현하였고 농민소득 “11년 련속 향상” 가능성이 있으며 농촌개혁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농업농촌발전에 계속 량호한 추세가 나타나면서 경제 사회가 안정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데 버팀목을 제공하였고 저력을 보태주었다.

하지만 당면 경제가 새로운 정상상태에 진입한 배경하에 농업농촌발전이 미증유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있다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주요 농산물 국제, 국내 가격의 비정상적 차이와 “농업보조”정책의 상한선접근 이 두개 “천장”의 압박하에 농업효률 증가와 농민소득 지속증대에 어려움이 더욱 심해졌고 농업자원 부족과 생태환경규제 심화 이 두개 “긴고주”의 제약하에 농산물 유효공급과 질안전 확보 압력이 늘어났으며 도시와 농촌 요소가 가속류동하고 농촌공동화, 로령화 문제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도시화 심입발전의 배경하에 새농촌건설을 가속화하는 임무가 막중하다. 난제가 개혁하도록 압력을 주고있다. 농업현대화의 병목제약을 해결하자면 반드시 주동적으로 경제의 새로운 상태에 적응하고 “량식안정, 소득증대, 품질제고, 효률증가, 혁신구동”의 총적요구에 따라 농촌개혁을 전면심화해야 한다.

농업현대화가 없으면 국가현대화가 없다.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종 개혁을 근본동력으로 해야 한다. 새로운 농촌개혁에서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할것은 도시와 농촌 이원구조체제이고 직면하고있는것은 모두 어렵고 힘든 임무들이다. 때문에 자원배치가운데서 시장의 결정적역할을 단단히 둘러싸고 정부역할을 보다 훌륭히 발휘하고 체제기제를 혁신하여 농업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유력한 제도적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농촌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중앙의 총체적포치에 따라 최상위설계를 보완하고 개혁에서 진보하고 개혁에서 성과를 이루면서 농촌사회의 발전활력을 일층 불러일으켜야 한다. 주의할만한 가치가 있는것은 농천상황이 천차만별하고 생산력수준이 각이하여 농업현대화를 하나의 모델에 맞추어 “해진”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당지실정에 맞게 하고 혁신을 고무격려해야 하지만 최저선을 사수하고 시험시행해야 한다. 농민들의 소원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들의 리익을 실제적으로 담보하면서 다경로, 다형식, 다차원적으로 농업현대화를 추진하는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농업현대화는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공정으로서 각 분야의 개혁과 관계되기에 반드시 방향을 파악하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온당하게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시기 량식생산안전을 안정시키는 토대에서 농업산업화발전을 다그치고 농업산업구조 전략적조절을 추진해야 한다. 국정에 립각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적정규모경영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발전방식전환을 다그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강농혜농정책을 계속 완벽화하고 농업정책과 자금투입 력도를 확대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국제, 국내 시장과 국제, 국내 자원을 잘 리용해야 한다. 일련의 개혁혁신을 통해 내적원동력을 증강하고 농업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강대한 합성력을 형성해야 한다.

신형의 도시화와 농업현대화는 상부상조한다. 농촌발전에 대한 도시의 복사, 견인역할을 전면적으로 증강하고 도시와 농촌 요소의 평등교환과 공공자원균형배치를 추진하여 광범한 농민들이 현대화행정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현대화건설의 성과를 공동향수하도록 해야 한다.

농촌개혁을 심화하고 농업현대화를 추진하는데서 법치의 보장을 떠날수 없다. 농촌은 법치건설이 상대적으로 박약한 곳으로서 농업농촌법률체계를 서둘러 완벽화하고 도시와 농촌 법치건설을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3농”문제를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해결할줄 알아야 한다. 특히 농촌의 중대한 개혁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초요사회를 전면건설함에 있어서 난점이 농촌에 있으며 잠재력도 농촌에 있다. 2015년은 개혁을 전면심화하는 관건적인 해이며 “12.5”계획을 전면완수하는 제일 마지막 한해이다. 각지 각 부문은 변함없이 꾸준히 농업을 강화하고 농촌을 부유해지게 하고 농민들이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사상탕개를 늦추지 않고 정책을 완화시키지 않으며 개혁을 멈추지 않으면서 농업농촌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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