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할수 있으나 강등할수 없는 문제는 줄곧 간부사업을 제약하는 하나의 난점문제였다.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은 "지도간부 승진과 강등 가능 추진 약간한 규정(시행)"을 인쇄발부하여 간부가 승진할수도 있고 강등할수도 있는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제도적규범을 내려 “강등”의 표준을 명확히 하고 “강등”의 방식을 규범화했으며 “강등”의 경로를 소통시켰다. “규정”의 반포실시는 능력자가 승진하고 평범한자가 강등하며 무능한자가 도태되는 간부임용방향과 정치환경의 형성을 추동하고 간부로서 부정을 저지르고 간부로서 복지부동하며 간부로서 권력을 람용하는 등 문제를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간부임용방향은 최대의 방향이다.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관건은 간부를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것이다. 간부를 잘 사용하고 대오를 잘 거느릴 경우 한 지방과 한 부문의 국면이 일신될수 있으며 간부가 불합격이면서도 오히려 그 직위에서 버티면서 내려오지 못할 경우 우리는 사업의 주동권을 잃게 될뿐만아니라 전반 간부대오에 대한 군중들의 신임에 영향 주게 된다.
간부가 승진할수 있으나 강등할수 없는 문제는 현재 주로 큰 과오가 없고 엄중한 규률과 법률 위반 행위가 없으나 그 직위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며 능력자질이 적응되지 않는 그런 간부들에 대한 조정이 강력하지 못하고 제도구속력이 약하며 효과적인 정리조치가 결핍한데서 표현되고있다. 현실속에서 일부 간부들은 지도직위에 있으면서도 강렬한 사업심과 책임감이 없이 평범하게 아무런 성과도 없고 사업을 그르치고있으며 일부 간부들은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치면 얼버무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당당이 부족하며 일부 간부들은 심지어 법률과 규률을 무시하고 권력을 람용하고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하면서 당과 인민의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빚어내고있다. 이와 같은 간부들에 대하여 반드시 지도직위에서 단호히 조정하여 직위전출, 비지도직무 전근, 면직, 강직 등 방식을 취해 제때에 조직처리를 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우수한자가 승진하고 무능한자가 퇴출하며 승진할수도 강등할수도 있어야만 시종 간부대오의 발랄한 생기와 활력을 유지할수 있고 군중들을 더욱 잘 이끌어 사업과 창업을 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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