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촌, 향 3급에서 집중적으로 기바꿈을 하는 올해를 대비해 연길시는 립후보자를 엄격하게 선별하고 심계를 강화하며 지도부구성요구, 기바꿈 규률을 엄격히 시달함으로써 기바꿈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있다.
현재, 연길시는 농촌기바꿈사업이 실질적인 실시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4월말까지 촌 “두개 위원회”와 촌사무감독위원회의 기바꿈선거를 전면 완수할 방침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연길시는 “먼저 쉬운것을 처리하고 후에 바쁜것을 처리하며 분류하는” 원칙아래 사업토대가 좋고 조건이 성숙된 촌에서 우선 전개하고 문제가 비교적 많고 모순이 뚜렷한 촌에 대해서는 대응조치를 충분히 연구한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있다. 또한 “두개 위원회” 인선을 연구할 때 외출로무인원, 치부인솔자, 제대군인, 대학생촌간부중에서 선발하는것을 중시하고 특히 귀향창업인원의 기바꿈선거 참여를 격려하고있다. 그리고 35주세 이하 촌 “두개 위원회” 성원의 비례가 30% 이상에 달하고 촌마다 적어도 한명의 녀성촌민과 한명의 귀향창업인원이 촌 “두개 위원회”지도부에 배치되도록 하는 요구와 함께 기바꿈규률에서 당위의 주체책임을 명확히 했다.
4월부터 6월까지 지속되는 향진기바꿈사업에서 연길시는 기층사업경력이 있고 기층에 뿌리를 내리고 사업하기를 원하는 우수한 청년간부를 향, 진 지도부에 배치하는데 중시를 돌리면서 향진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당정 “제1책임자”로 선발하기로 했다. 동시에 향진지도부의 구조개선을 위해 향, 진 사업편제인원, 우수촌간부, 대학생촌간부, 우수귀향창업인원과 우수기관청년간부 가운데서 공개선발하기로 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