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기업 교통안전책임서 체결
음력설기간 도로교통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12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는 설기간 려객운수사업을 동원, 포치했다.
교통경찰부문에서는 운수기업에서 내부관리책임제를 착실히 실행하고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양과 감독관리사업을 강화하며 위험화학품기업과 장거리운수기업에서는 1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전문일군을 배치해 운영차량을 감독, 통제할것을 요구했다.
운수기업에서 차량안전상황을 엄격히 검사하고 기술조건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차량에 한해서는 운행을 엄금할것도 강조했다. 음력설려객운수에 참가하는 운전자의 자질(资质)을 확인해야 하는데 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루적된 벌점이 12점인 운전자와 음주운전자, 인원초과가 20% 이상인 운전자, 속도초과 운행이 50% 이상인 운전자, 고속도로 속도초과운행이 20% 이상인 운전자는 음력설려객운수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금을 그었다. 기업내부에서 자체 검사하고 교통경찰부문에서 상세히 검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대대장 현기수는 군중들의 안전감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것을 음력설려객운수사업의 출발점과 락착점으로 삼고 인간근본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려객운수역 사업일군, 운전자에 대한 교양과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량질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경찰부문에서 운수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엄하게 하는 한편 도로에서 중점차량에 대해 조사하고 과학기술수단을 활용해 집법효과를 높이게 된다고 소개했다.
회의에서 교통경찰부문과 18개 운수기업 책임자가 “교통안전책임서”를 체결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