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연길시사법국 관계자 일행은 연길시 3개 촌(사회구역)을 방문해 '성급 민주법치 시범촌(사회구역)'으로 명명된 건축공정가두인 연흥사회구역, 의란진 구룡촌, 조양천진 합성촌에 간판을 수여했다.
소개에 따르면 민주법치시범촌과 민주법치시범사회구역의 설립은 기층의법관리사업의 중요한 내용이고 기층민주법치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중요한 담체이며 농촌 기층민주법치건설을 심도깊게 추진하는 효과적인 조치라고 한다. 각급 민주법치시범촌과 민주법치시범시회구역은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고 법에 따라 촌락을 다스리고 촌민의 자치를 강화하게 된다. 민주법치시범촌(사회구역)의 설립을 통해 대중의 법치소양이 향상되고 인민조정대오, 공공법률서비스체계가 점차 개선되여 이웃간 화목, 사회안정, 인심안정의 좋은 국면을 실현하게 된다.
현재까지 연길시에는 국가급 민주법치시범촌 1개, 성급 민주법치시범촌 7개, 주급 민주법치시범촌 31개, 시급 민주법치시범촌 77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