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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첫번째 주택 마련에 부모의 공적금사용 가능

2013년 05월 02일 09:1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4월 28일 광동성 (광주)중산시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서 "중산시주택공적금업무 유관문제 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자녀의 첫번째 주택 마련에 부모의 공적금사용이 가능해졌을 뿐만아니라 부모가 공동신청인으로 대부금을 신청할수있어 주목받고있다.

지금까지 가옥구매인이 차관인으로 그리고 그 배우자와 함께 쌍방의 주택공적금을 찾아 사용할수 있었고 주택공적금대부금도 오직 정상 환불시간안으로 차관인 한명에 한해 가능했던것이 전국적인 일반상황이였다.

중산시에서 자녀가 집마련에 부모의 공적금 및 대부금을 사용할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 내온것은 내집마련을 아득하게만 내다보던 젊은 출근족들에게 있어서 고무적인 정책이 아닐수 없다.

중산시 주택공적금관리중심의 책임자는 이 정책을 내온 목적은 바로 젊은 취직층의 주택마련을 지지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요구조건이 부합되는 해당자는 그리 많지는 않을걸로 분석했다.

즉 신청자는 반드시 첫 주택 구매자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가정성원들의 주택수, 부모의 공적금 사용상황 등 참작조건에 부합되여야하기때문이다.

래원: 길림신문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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