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자원부 부장이며 국가토지총감찰인 강대명에 따르면 농촌주택기지제도개혁은 재산권등록증서발급사업을 토대로 하고 한세대 한주택 원칙을 견지하며 도시인들이 농촌에 가 토지를 사고 주택을 짓는 소위 "역도시화"행위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강대명은 2014년 전국국토자원사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농촌주택기지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는것은 하나의 중대한 임무이다.당면 이 사업에서 현재 진행하고있는 농촌집체건설용지 및 주택기지재산권등록 및 증서발급을 긴밀히 결부시켜야 한다. 재산권등록과정에 우선 농촌주택기지개혁가운데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명확히 한 토대에서 개혁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계획에 부합되고 한세대 한주택 원칙을 견지하는 토대에서 주택기지 획득, 분배, 관리방법을 일층 연구하고 보완해야 한다.
강대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농촌주택기지제도개혁문제에 대해 농민들이 관심할뿐더러 도시사람들도 관심하고있다.도시사람들이 관심하는 문제는 농촌에 가 토지를 사고 집짓고 별장을 지을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하기에 여기에서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것은 도시사람들이 농촌에 가 토지를 사고 주택을 건설하는것은 "역도시화"행위로서 절대 허용할수 없다는것이다.
강대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지개혁은 매우 중대하기에 반드시 신중하고 타당하게 추진해야 한다.국토자원관리시스템은 중앙통일배치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고 연후에 의논하여 결정해야 한다. 최저선을 지키고 시험으로 선행해야 한다. 어떻게 개혁하든 물론하고 농촌토지집체소유제를 개혁으로 무너뜨릴수 없으며 경작지를 줄이고 식량생산능력을 줄일수 없으며 농민리익을 단절시킬수 없다. 개혁의 총체적기틀과 사업방안을 내놓은 토대에서 우선 약간의 지방을 선택해 시험하고 복제가능하고 일반화할수 있으며 법수정에 도움되는 개혁경험을 총화해내야 한다. 당면에는 권리와 능력을 확대하는 이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토지징발제도란 이 관건을 보완하고 광범한 농민군중의 권익을 수호하기에 노력해야 한다(신화통신).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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